내시령답

내시령답

[ 內視令沓 ]

요약 신라의 관료인 내시령(內視令)에게 주어진 직전(職田).

의 토지제도는 토지국유제를 전제로 마련되었다. 전쟁에서 공을 세운 자와 항복한 부족의 수장(首長)에게는 땅을 주었는데, 이것은 이후 사전(賜田)을 바탕으로 한 식읍제(食邑制)로 발전하였다. 이외에 국왕 전속의 직할지와 사원(寺院)의 사전(寺田), 관리들에게 주는 (祿邑)이 있었다.
  
내시령에게 주어진 내시령답의 내용은 《신라문서》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내시령답은 4개의 촌락 가운데 사해점촌(沙害漸村)에만 4(結)이 설치되어 있었다고 한다. 이는 687년( 7)에 설치한 문무관료전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내시령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진 것이 없으며, 단지 중앙관서인 (內省)의 장관이라는 설이 유력하다. 이와는 달리 중앙에서 행정 촌에 파견한 관리로서 수취(收取)와 관련한 각종 임무를 수행하는 직임자(職任者)라는 견해와 그밖에 지방 (縣令)의 명령에 따라 권농(勸農)과 수취를 담당한 지방관사의 이속(吏屬)이라는 견해도 있다. 내시령답과 비슷한 형태로 관모답(官謀沓)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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