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적수포제

군적수포제

[ 軍籍收布制 ]

요약 조선시대 군인 고용 제도로, 지방 수령이 관할 내 군역 부담자로부터 병역 의무 대신 베를 징수하는 형태.

조선 초부터 시작해 대에 이르러 《(經國大典)》 체제로 일단 정비된 조선의 제도와 문물은 16세기에 새로운 양상을 띤다. 그 중에서도 특히 농업생산력에 따른 경제적 변동은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였다. 한편 이러한 경제적 변동에 편승한 훈신(勳臣)·척신(戚臣) 등의 권세가들은 자신들의 부를 축적하였다.

훈척계열의 재산증식은 토지의 집적과 농장의 확대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토지를 빼앗긴 농민들은 농장에 모여들어 소작농인 전호로 전락하였다. 농장의 확대와 농민의 몰락, 그리고 훈척계열의 특권적 비리행위는 제와 부역제의 변질을 초래하였다.

지방특산물과 수공업제품을 징수하는 공납제도는 농민소유토지의 감축과 민호의 산일(散佚) 및 농민의 유망으로 잔여 농민들의 부담이 커지지 않을 수 없었다. 중간 상인이 공물을 대납하고 그 대가를 농민으로부터 받아내는 (防納)이 행해지면서부터 농민의 부담은 한층 가중되었다.

토지와 인정(人丁)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전제로 가능했던 부역제 역시 제대로 운영될 수 없었다. 본래 부역은 신역(身役)인 군역과 호역(戶役)인 요역의 2중 구조였다. 때 보법(保法)을 실시함으로써 군역은 확대되었지만, 요역 부담자는 감소하였기 때문에 군역부담자가 요역을 겸하는 현상이 일어났다. 이에 군사들은 과중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군에 직접 복무하지 않는 병역의무자인 보인(保人)에게서 받은 조역가(助役價)로 사람을 사서 대역시키는 방식을 취하였다.

이것은 실제 역을 부담하는 사람이 배속처에 포(布)로 대립가(代立價)를 지불하면 배속처에서 이를 가지고 다른 사람, 주로 유민이나 노비를 고립(雇立)하였다. 수포제는 바로 이러한 한 형태였으며, 1541년( 36)에 정식화하였다. 이 제도는 지방 이 관할 안의 군역 부담자로부터 베를 징수하고, 이것을 중앙에 올리면 에서 다시 군사력이 필요한 각 지방에 보내어 군인을 고용하게 하는 제도였다.

군포제의 실시로 양인 장정들의 대부분은 1년에 2필의 군포를 내는 납포군으로 바뀌었다. 그런데 이때 군포의 징수가 일원적이지 않아 5군영뿐 아니라 중앙의 관청이나 지방의 (監營)·(兵營)이 각각 군포를 배당받아 거둠으로써 양정(良丁)은 이중·삼중의 군역을 부담하지 않을 수 없었다. 정부는 재정 압박의 타개책으로 군포액을 증가시켰으며, 실제 군포 수납의 과정에서 실무를 담당한 수령과 들의 농간과 횡포가 심해 양역(良役)의 피해는 극심하였다.

17세기 후반에는 이러한 문제점으로 수취의 기반 자체가 흔들려 더 이상 수취가 어려워졌다. 정부는 어떠한 형태로든 양역의 폐단을 시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결과 양역변통론이 제기되었으며, 은 그 대안으로 나타난 제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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