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 企業構造調整投資會社法 ]

요약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제정한 법률(2000. 10. 23, 법률 제6275호).

재무상태가 악화되었으나 회생가능성이 있는 의 을 정상화하고 기업에 대한 의 채권을 효율적으로 정리하기 위한 기업구조조정회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기업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 이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라 함은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약정체결기업에 투자하거나 약정체결을 매입하는 등의 방법으로 자산을 운영하여 그 수익을 에게 배분하는 회사를 말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의 방법으로 설립하며, 존립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1년의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은 3명 이상으로 하고, 채권금융기관이 2명 이상 포함되어야 하며, 발기인은 일정한 사항을 기재한 을 작성하고 또는 하여야 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본점 외의 영업소를 설치할 수 없으며 직원을 고용하거나 상근임원을 둘 수 없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 적용을 받는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금융감독위원회에 일정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하는데, 주식회사로서 등록신청 당시 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기타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 목적달성을 위한 자금의 차입 및 의 발행, 업무수행에 필요한 계약 등의 체결과 부수되는 업무, 기타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업무 이외의 업무를 영위할 수 없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기관으로는 이사, 감사가 있다. 이사의 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이사가 주요한 사항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때에는 의 을 거쳐야 하며, 이사는 3월마다 1회 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자산관리회사는 6월마다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이사회에 그 자산운영내역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그 보고받은 자산운영내역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매년 1회 이상 에 보고하여야 한다. 감사는 법에 의한 법인에 소속된 공인회계사이어야 하며, 그 자격에는 제한이 있다. 감사는 필요한 때에는 자산관리회사·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된 회계에 관한 보고를 요청할 수 있다. 감사는 이사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나 정관에 위반하거나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 현저하게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그 자산을 약정체결기업이 발행하는 및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기타 권리의 매매, 채권금융기관이 약정체결기업에 대하여 가지는 대출채권 및 이에 수반되는 담보권 기타 권리의 매매, 자산총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약정체결기업에 대한 자금의 대여 및 지급의 보증, 금융기관에의 예치 등의 방법으로 운용하여야 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의 2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상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자본금과 적립금의 합계액의 10배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와 그 이사나 자산관리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의 주요주주간의 거래는 제한된다.
 
채권금융기관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률에 의한 출자한도제한·재산운용제한 및 투자제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일부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사는 결산기마다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산운영보고서 및 부속명세서 등의 결산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와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를 공고· 비치·공시하여야 한다. 주주 및 채권자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비치된 서류를 열람할 수 있으며, 그 서류의 등본 또는 초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정관에서 정한 존립기간의 만료 기타 해산사유의 발생, 주주총회의 해산결의, 합병, , 의 명령 또는 , 등록의 거부, 등록의 취소 등의 사유로 해산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해산한 경우에는 을 둔다. 청산인은 취임한 날부터 2주 이내에 일정한 사항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신고하여야 하고, 지체 없이 회사의 재산상태를 조사하여 재산목록과 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 금융감독위원회에 제출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채권자보호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청산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재산의 기타 청산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자산관리회사에 그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에 관한 업무를 위탁하여야 한다. 자산관리회사의 업무를 행하고자 하는 자는 금융감독위원회에 등록을 하여야 하는데, 상법상의 주식회사로 자본금이 5억원 이상이어야 하며, 기타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자산관리회사는 법령에 의하거나 금융감독위원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업무를 겸영하여서는 안 되며, 자산관리회사의 상근임원은 원칙적으로 다른 회사의 상근임·직원이 되거나 다른 사업을 영위하여서는 안 된다. 자산관리회사는 법령 및 자산운영위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또한 자산관리회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이용하거나 당해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되고,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임원과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자산을 운영하는 자산관리회사의 임·직원은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미공개 자산운영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 등의 거래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이를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자산관리회사는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자산의 관리·운용 및 처분을 위탁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산관리회사는 위탁받은 자산을 그 고유재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자산관리회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위탁받은 자산은 자산관리회사의 파산재단을 구성하지 아니하며,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그 자산관리회사 또는 파산관재인에 대하여 자산관리회사에 위탁한 자산의 인도를 청구할 수 있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그 자산의 보관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자산보관회사에 위탁하여야 하며, 자산보관회사는 신탁업법에 의한 신탁회사 또는 신탁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이어야 한다. 자산보관회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를 위하여 법령 및 자산보관위탁계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그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자산보관회사는 보관업무의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미공개정보를 이용하여 자산보관회사의 고유재산으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대상으로 하여 일정한 거래를 하여서는 안 된다. 자산보관회사는 그 업무를 소홀히 하여 자산의 보관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위탁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손해를 발생시킨 때에는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에 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자산보관회사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로부터 위탁받은 자산을 그 고유재산이나 제3자로부터 보관을 위탁받은 자산과 구분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는 발행주식의 명의개서, 주식의 발행, 당해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의 운영, 계산에 관한 업무 등을 일반사무수탁회사에 위탁하여야 한다. 일반사무수탁회사는 채권금융기관이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공익 또는 약정체결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업무에 관한 자료의 제출이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금융감독원장은 그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의 업무와 재산에 관하여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금융감독원장은 검사를 한 때에는 그 결과를 금융감독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금융감독위원회는 검사 결과 법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자산관리회사·자산보관회사 또는 일반사무수탁회사에 대하여 등록의 취소, 업무의 정지, 관련임원의 해임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일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나 자산관리 회사의 등록이 취소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다음 등록취소 처분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아닌 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위반에 대하여는 행정벌의 제재가 있다. 6장 66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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