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

[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

요약 1996년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어떠한 형태·규모·장소에서도 핵폭발 실험을 금지한다는 내용으로 결의한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핵실험금지조약.
일시 1996년
장소 국제연합 총회(미국)
목적 핵확산 방지
가입국가 183개국 서명, 157개국 비준 (2012)

1963년 미국·영국·옛소련 3국 간에 체결된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PTBT)이 대기권과 지상·수중에서의 핵실험만을 금지하고 있어 지하 핵실험을 규제할 수 없다는 의문이 제기됨에 따라 이를 해결하기 위반 방안으로 1996년 총회에서 모든 핵실험을 금지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채택한 국제조약이다.

2012년 현재 183개국이 서명하였으나 국은 157개국이다. 전면적이고 포괄적인 핵실험금지조약으로, 어떠한 형태·규모·장소에서의 핵폭발 실험도 금지하며, 특히 기존 의 안전 여부를 점검하는 안전실험은 물론, 임계치(臨界値) 이하의 극소규모 실험까지 금지한다. 부분적 핵실험금지조약 등 과거의 핵실험 방지 또는 핵군축 관련 조약이 효과적인 검증수단을 가지고 있지 못했던 반면, 포착과 같은 원리를 이용해 핵실험 여부를 찾아낼 수 있는 국제탐지체계를 도입하는 등 효과적인 검증체제를 갖추고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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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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