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FA에이전트

FIFA에이전트

[ FIFA agent ]

요약 FIFA가 공식 인정하는 각국 선수와 클럽을 대리하여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공인된 자격자.

FIFA(Federation Internationale de Football Association:국제연맹)가 공식 인정하는 각국 축구선수와 클럽을 대리하여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공인된 자격자이다. FIFA 공인 에이전트라고도 한다. 이들은 선수 또는 해당 클럽의 권익을 대변하여 이적과 연봉 재계약 및 협상에 대한 업무를 체결하며, FIFA가 공인한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이적계약 문제로 매니저와 선수, 구단 간에 법적 소송이 벌어지는 등 폐단이 많자 1994년 에서 열린 월드컵대회 이후부터 FIFA는 공인 에이전트 제도를 만들어 에이전트를 통해서만 구단이 선수를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이들은 대부분 구단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면서 팀의 장단점, 선수 개개인의 기량과 자질 등을 평가해 구단 간의 이적을 주선한다.

모든 공식적인 '선수 및 클럽을 대리하는 행위'는 FIFA가 공인하는 에이전트와만 이루어져야 한다. 그 외의 인물과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법적 보호장치가 없다. 또한 이로 인해 발생한 결과에 대해 FIFA 차원에서 징계할 수도 있다. 따라서 클럽 및 선수는 FIFA 공인 에이전트와 협상해야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

만약 구단이 공인 에이전트가 아닌 사람을 통해 선수이적을 추진할 경우 FIFA는 벌금이나 경기정지 등의 중징계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구단끼리 합의하여 선수이적을 추진할 수도 있으나 이는 매우 드문 경우이다. 에이전트들이 나서서 구단에 선수방출이나 보충을 충고해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구단이 에이전트에게 요청한다.

거래가 성립할 경우 구단으로부터 이적료의 10%를 수수료로 받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다. 이 자격증을 얻기 위해서는 범법 사유가 없어야 하고, 단체가 아닌 개인만이 면허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국가 축구협회와의 면담과 시험을 거쳐서 추천을 받아 최종적으로 FIFA의 결정에 따라 면허가 허용된다.

이때 해당인은 만일의 경우를 대비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거나 보증금으로 10만 프랑(1억 2천만 원)을 스위스 은행 발행으로 입금시켜야 한다. FIFA에는 2009년 현재 세계 130여개 나라에서 5000여 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한국은 1995년 한홍기가 처음으로 자격을 취득한 이래 김정호·이영중 등 70여 명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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