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헌운동

입헌운동

[ 立憲運動 ]

요약 중국 청(淸)나라 말기 제국주의 열강의 침략에 대응하기 위해 부강을 목표로 한 위로부터의 개혁운동.

조의 신정(新政)이 입헌 부문을 제외한 채 진행되고 있을 때 입헌을 요구하는 여론을 형성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청나라 로 하여금 입헌을 준비하게 만든 선구적인 사람은 무술정변(戊戌政變) 후 망명한 캉유웨이[康有爲], 량치차오[梁啓超] 등의 보황파(保皇派)였다. 특히 량치차오는 청나라 정부가 신속하게 입헌을 추진하도록 하기 위해 정치단체인 정문사(政聞社)를 조직하고 《정론(政論)》지를 발간하였다. 량치차오 등 보황파의 입헌운동은 정문사 이외에도 국내 굴지의 입헌 선전기관지 가운데 《시보(時報)》 《국민공보(國民公報)》 《동방잡지(東方雜誌)》를 통해서도 입헌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량치차오는 그의 예상과는 달리 청조가 실제 국내 신사층, 고관들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예비입헌의 절차를 확정짓고 9년의 준비기간을 고시하자, 입헌의 즉각적인 추진을 요구하였다. 보황파의 이같은 주장은 국내의 세력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였다.

보황파의 입헌운동은 보황파의 조직인 정문사와 《정론》지의 금지로 운동의 주도권을 상실하였다. 이후 보황파 중심의 입헌운동은 국내의 신사가 주도하였다. 국내의 입헌운동이 활발해진 것은 이후였다. 1904∼1905년 장지안은 장지동(張之洞), 위안스카이[袁世凱] 등 유력 관리에게 입헌을 주장하도록 권유하고, 의 입헌관계 출판물을 조정의 유력 인사에게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할동을 개시하였다.

위안스카이와 장지동 등 유력 지방 독무(督撫)들도 연명으로 입헌을 주청(奏請)하였다. 이에 따라 청나라 정부는 1905년 6월 5대신(大臣)을 일본과 에 보내 각국의 헌정을 고찰시키고, 고찰정치관(考察政治館)을 마련하였다. 이어 1906년 예비입헌의 방침이 선포되자, 입헌파 신사층은 각지에서 예비입헌공회(豫備立憲公會), 헌정공회(憲政公會), 자치학사(自治學社), 헌정주비회(憲政籌備會) 등 입헌을 고취하는 단체를 조직하여 지역별로 활동하였다. 그러나 청나라 정부는 국내 입헌파 신사층의 요구를 끝내 수용하지 않고, 이들의 국회청원운동을 탄압하였다.  

참조항목

, , ,

카테고리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