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폴트

디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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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대한 이자 지불이나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해진 상태.

공·사채나 은행 등은 계약상 원리금 변제시기·이율· 지불시기 등이 확정되어 있으나 채무자가 사정에 의해 이자 지불이나 원리금 상환을 계약에 정해진 대로 이행할 수 없는 상황에 빠진 것으로 '채무불이행'이라고도 한다. 한 나라의 정부가 외국에서 빌려온 빚을 상환기간 내에 갚지 못한 경우에도 해당된다.

채무자가 민간기업인 경우에는 경영부진· 등이 원인이며, 국가인 경우에는 ··내란·외환준비의 고갈에 의한 지불불능 등이 원인이 된다.

디폴트의 형태는 지불불이행(non payment)과 계약상 부가의무 위반이 있다. 지불불이행은 가장 중요한 디폴트로서 원리금 또는 특정금액을 기일이 도래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불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단순한 태만으로 인한 미지불이나 채무자의 의사가 중개인에 의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지불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차관계약상의 기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도 성립한다.

계약문서에는 의무 위반으로부터 채권자를 보호하고 구제의 기회를 주기 위해 이에 관한 유예기간조항이 삽입되지만 그 의무가 신용의 기초를 이루었던 것으로 판단되거나 위반사항이 신속히 치료될 가능성이 없을 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채권자가 디폴트 상황이 발생했다고 판단하여 채무자나 제3자에게 알려주는 것을 '디폴트 선언'이라고 한다. 채권자는 디폴트 선언을 당한 채무자에 대해 상환기간이 오기 전에 빌려준 돈을 회수할 수 있다. 한 융자계약에서 디폴트 선언을 당하면 다른 융자에 대해서도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디폴트 선언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을 크로스디폴트라고 한다.

공·사채나 은행융자 등에 대해서 디폴트가 발생하는 위험을 디폴트리스크라고 하며, 특히 국가와 관련된 디폴트리스크를 컨트리리스크라고 한다. 이에 비해 모라토리엄(moratorium)은 빚을 갚을 시기가 되었으나 가 너무 많아 일시적으로 상환을 연기하는 것으로 '채무지불유예'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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