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입자본금

납입자본금

[ paid-in capital , 納入資本金 ]

요약 주식회사가 수권자본금 범위 내에서 발행한 주식 가운데 인수납입이 완료된 자금.

회사는 수권 범위 내에서 주식을 발행하는데 이미 발행된 주식 가운데 인수납입이 완료된 으로, 주식에 대한 반대급부로 불입되는 자금이라 하여 '불입자본금'이라고도 한다. 일반적으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과 일치하는데 기간 중에 증자나 감자가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다를 수도 있다.

한국에서는 수권자본제도를 도입하여 에 회사의 발행예정주식의 총수를 기재하는데, 설립할 때 그중 일정비율 이상(수권자본의 1/4)을 발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회사의 자금 필요에 따라 를 거치지 않고 의 결의에 의해 수시로 발행할 수 있다.

영국과 같이 발행된 주식에 대해 인수주식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주식대금을 납입하는 제도가 있으나 한국에서는 전액납입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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