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주택

근로자주택

[ 勤勞者住宅 ]

요약 5인 이상 사업장의 무주택근로자에게 공급하는 주택.

무의 주거안정과 산업평화정착을 위해 1990년부터 건설하여 공급하기 시작한 주택이다. 사업주체가 근로자에게 직접 분양하는 근로자복지주택과 기업체가 분양받아 근로자에게 다시 임대하는 사원 등 두 종류로 나뉜다.

일반주택과 달리 청약통장 유무와 주거지에 관계없이 분양되는 점이 특징이다. 해당 주택이 건설되는 지역에 소재한 기업체에 종사하는 무주택근로자라면 누구든지 청약자격이 주어지는데, 상시근로자 5인 이상 기업체에 근무하는 근로자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가구주이어야 한다.

는 1999년 11일 근로자주택 공급 및 관리규정을 고쳐 광업 등 7개 업종 근로자에 한해 허용하였던 근로자주택 입주자격을 전업종으로 확대하였다. 또 분양목적으로 지은 근로자주택이 미분양되었을 때는 임대용으로 바꿀 수 있고, 입주자격도 1년 이상 무주택가구주에서 분양 당시 무주택 가구주로 완화되었다. 전용면적 18평(60㎡) 이하로 규제한 근로자주택의 규모제한도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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