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향장기수

비전향장기수

[ 非轉向長期囚 ]

요약 사상전향을 거부한 채 장기복역한 인민군 포로나 남파간첩.

··사회안전법으로 인해 7년 이상의 형을 복역하면서도 을 전향하지 않은 장기수이다. 1960년대를 전후하여 풀려났다가 1975년 사회안전법이 제정되면서 보안감호분을 받아 재수감되어 평균 31년 정도 감옥생활을 하였다.

이들은 해방 이후와 당시의 및 인민군 포로, 6·25전쟁 이후 북에서 남파된 정치공작원, 통혁당사건 등 남한에서의 자생적 반체제 운동가 출신, 1970년대 이후 해외활동으로 체포된 재일동포, 1970년대 중반 이후 인혁당 등과 같은 사건으로 연루된 인사 등으로 분류된다.

이들을 가리키는 용어로 출소공산주의자·미전향좌익수·비전향장기수·미전향장기수 등으로 혼용되었으나, 정부는 1998년 7월 남파 등에 대한 전향제도를 폐지한 만큼 비전향이란 표현과 용어는 부적절하며 또 더이상 수감된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장기수란 표현도 적절치 않다는 논리로, '출소간첩 등 공안사범'이란 용어로 통일하여 사용을 권장하였지만, 6·15남북공동선언 이후에는 합의문에 표기된대로 비전향장기수라는 표현을 병행하여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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