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
[ 公的資金 ]
- 요약
정부에서 운용하는 기금과 재산에서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동원되는 자금.
정부가 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정부재정자금으로, 금융기관이
기업여신을 회수하지 못해 부실해질 경우에 정부가 투입하는 자금을 의미한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에
해당하는 기금의 종류는
1. '예금자보호법'에서 규정하는 '예금보험기금 상환기금
2. '금융기관 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법'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
3.
'공공자금관리기본법'에 의한 공공자금관리기금
4. '국유재산의 현물출자에 관한법률'에
의한 국유재산
5. '법'에 의한 금융기관 출자 자금
6. '공공의
도입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차관 등이 있다.
기업부도 등으로 회수불가능한 부실채권이 많은 은행으로부터 부실채권을 싼값에
사주고, 또 정부가 은행에 출자하여 자본금을 늘려줌으로써 은행이 건실한 은행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쓰인다.
이 돈은 정부에서 직접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예금보험공사와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채권을 발행하여 조달한다. 또 해외차관, 정부보유 공기업주식,
공공자금관리기금, 한국은행 등에 의해 우회적으로 투입된 자금도 넓은 의미의
공적자금으로 본다. 이 자금 중 예금보험공사와 자산관리공사가 발행한 채권의
와 원금손실은 예산으로 부담하므로 이 부분은 국민부담으로 돌아온다.
이 자금은 부실채권매입, 증자지원, 예금대지급 등 세 가지 경로를 통해 투입된다.
첫째, 금융기관의 부실채권을 성업공사가 대신 매입함으로써 부실없는 금융기관으로
만든 경우에 투입된다. 이자를 받지 못하는 대출금이나 부도난 회사의 부동산
등 부실채권을 정부가 자산관리공사를 통해 싼 값에 사줌으로써 자금흐름을
개선해준다.
둘째, 자본금을 쓰면서 대외신인도가 떨어져 외국에게서 돈을 빌리기 어렵고
자본금과 연계된 대출이나 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금보험공사를 통해 증자에
참여하여 자기자본비율을 8% 이상으로 높여준다.
셋째, 금융기관이 도산하여 반환할 자금이 없을 때 예금보험공사가 고객예금을 대신
지불하는 예금대지급금을 지급해준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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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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