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중앙회

여성중앙회

[ Central Women's Association , 女性中央會 ]

요약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잠재능력 개발사업으로 국가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여성단체.
구분 사단법인
설립일 1953년 5월
설립목적 여성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적극적인 사회활동 참여를 돕기 위한 잠재능력 개발사업으로 국가발전에 기여
소재지 서울 성북구 지봉로 23길 51(보문동2가 7-1)

1953년 5월 부산에서 창설하였다. 당시는  때로 성인 남성들은 모두 전쟁터로 나가고 여성이 가장으로서 가족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다. 이에 여성 4명이 뜻을 같이하여 여성들에게 을 실시, 그들이 1인 1기능을 가지고 경제자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시 사회에서 큰 호응을 얻으며 창설되었다.

1956년에는 민법 제32조를 설립근거로 하여 보건사회부(지금의 )로부터 사단법인 허가를 받았다. 주요사업은 ①여성의 사회참여와 지위향상 사업, ②여성의 잠재능력 개발을 위한 기능교육 및 여성인력 활용 방안에 대한 연구, ③영·유아 보육사업, ④여성 고령자를 위한 보건복지 및 고용확대 사업, ⑤ 보호 및 환경보존 사업, ⑥여성 경제자립 관련 사업 등이다.

패션디자인·홈인테리어·전통한복 등 여성 소규모 사업 경영교실, 중·고령자 취업훈련 등의 기능 교육실을 운영하여 실업여성 가장의 재취업 훈련을 실시하고, ‘경제활성화를 위한 여성의 참여 방안’에 관한 세미나 개최 등의 연구사업을 수행하며, 남녀 성비 불균형 타파를 위한 대중교육,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 사업 등의 전개로 여성의 지위향상 사업을 추진한다.

한편 운영매체사업으로 울산 일하는 여성의 집, 성북 일하는 여성의 집, 사랑의 바느질집, 중앙어린이집을 운영한다. 조직은 최고 의결기관으로 총회가 있으며 5개 분과와 5개 지부로 구성되어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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