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자료협회

학습자료협회

[ 學習資料協會 ]

요약 학습자료 내용의 충실화 및 공급의 정상화를 도모함으로써 학교 교육목표 달성과 학습효과 증대에 기여하고자 설립한 교육부 소속의 비영리법인.
구분 사단법인
설립일 1976년 04월 07일
설립목적 학습자료 내용의 충실화 및 공급의 정상화를 도모함으로써 학교 교육목표 달성과 학습효과 증대에 기여
주요활동/업무 학습자료의 내용 심사, 학습자료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학습자료의 공정거래 지도 및 출판윤리 확립, 회원의 공동복리 증진과 권익 옹호 및 친목 사업
소재지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14가길 22-19 (공덕동 105-111)
규모 회원사 150여 개사(2000)

1976년 4월 7일 사단법인 학습참고서발행자율협회로 설립한 뒤 1983년 8월 18일 지금의 명칭으로 바꾸었다. 출판사의 자율적인 단체로 회원의 공동복리 증진과 권익 옹호 및 친목을 도모하며, 국가가 지향하는 학교 의 달성을 위하여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에 입각한 학습자료(참고서, 녹음·녹화 테이프, 괘도, 시디롬 등)의 내용 심사를 주 업무로 한다. 그밖에 학습자료의 질적 향상을 위한 조사·연구, 학습자료의 공정거래 지도 및 출판윤리 확립 등의 사업을 실시한다.

학습자료의 내용 심사는 교육부장관 추천을 받은 교육부 편수관과 서울특별시·경기도·인천광역시 지역의 해당 과목 전문 현직교사를 심사위원으로 구성하여 엄정하게 실시한 후, 학습자료에 한하여 ‘심사필 마크’에 심사번호를 부여, 회원 출판사로 하여금 보급하도록 한다.

내용 심사의 목적은 사고력이 부족하고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들에게 여과 없이 제공되기 쉬운 자극적인 내용과 비교육적인 요소, 오류 등을 사전에 제거하고 교육과정에 충실한 알찬 내용의 학습자료를 발행, 공급하는 데 있다. 심사대상 자료는 회원사가 발행하는 (유아용) 및 초·중·고등학교의 교과 내용이 수록된 모든 학습자료(학습용 도서류, 괘도, 시청각자료, 기타 보조자료 등)이다.

회원사는 2000년 10월 현재 150여개사이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덕동 105-111번지에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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