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대사관

인도대사관

[ Embassy of India in Korea , 印度大使館 ]

요약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남동(漢南洞)에 있는 인도 외교사절단의 공관.
구분 주한공관
설립일 1973년 12월
주요활동/업무 여권·입국사증 발급 등
소재지 서울특별시 용산구 독서당로 101 (한남동 37-3)

인도는 남북한 동시 수교국으로 한국과는 1962년 3월 영사관계를 수립하고 1973년 12월 대사급 외교관계로 승격하였으며, 북한과도 같은 시기에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인도와 한국은 1964년 , 1974년 문화협정, 1976년 과학기술협정, 1985년 이중과세방지협정, 1992년 항공협정, 1993년 관광협력협정을 체결하였다.

또한 1991년 1월 국회의장 박준규, 1996년 2월 대통령 , 1999년 2월 국무총리 이 인도를 방문하고, 인도에서는 1992년 3월 외무장관 라제(Raje)가 방한하여 양국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였다.

인도는 표면적으로는 비동맹 중립정책에 따라 남북한 등거리정책을 표방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한국의 경제력과 국제지위 향상을 높이 평가, 실질 협력관계를 중시하고 있다. 1998년 현재 대한수출 6억 600만 달러, 대한 16억 6800만 달러로서 주요 수출품은 유류 제품, 금속광물, 농산물, 섬유사이고, 수입품은 유기화학 제품, 철강, 전자제품, 기계류, 선박 등이다.

주요업무는 한국정부와의 외교 교섭과 국제협력, 경제·통상 교섭, 양국 문화·학술·체육 교류 및 협력, 외교정책 , 한국 거주 인도 국민의 보호와 지도, 문서의 , ·· 및 업무 등이다. 한국인이 인도에 입국하려면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여권이나 항공권에 파키스탄을 경유한 증거가 보이는 여행자는 입국할 수 없다.

업무시간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13시, 13시 30분∼17시 30분이며 토·일요일과 인도 공화국기념일인 1월 26일, 한국 등은 휴무이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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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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