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

[ 特別災難地域 ]

요약 복구작업을 위해 재난으로 피해를 본 지역을 선포하는 제도.

대형사고나 재난을 당해 정부차원의 사고수습이 필요한 지역에 선포한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재난의 발생으로 인하여 국가안녕 및 사회질서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재난으로 인한 피해와 효과적인 수습과 복구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중앙재난안전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난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것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59조).

특별재난지역의 선포를 건의받은 대통령은 당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다(60조).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하여는 응급대책 및 재난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재정·금융·의료상의 특별지원을 할 수 있다(61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은 대규모의 재난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재난관리책임기관과 합동으로 재난합동조사단을 편성하여 재난피해상황에 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재난복구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61조의2).

한국은 1995년 7월 19일 삼풍백화점붕괴사고시 당해 지역을 특별재해지역으로 선포한 후, 처음으로 동해안의 고성·삼척·강릉·동해·울진 등 산불피해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그 후, 2003년 2월 18일, 대구지하철화재참사로 인해 사고 다음날 대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2014년 4월에는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하여 안산시진도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2017년 7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충북 청주·괴산, 충남 천안 지역을, 같은 해 11월에는 지진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경상북도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선포하였다. 2018년 9월 태풍 솔릭과 연이은 호우 피해로 전남 완도군 보길면, 경남 함양군 함양읍‧병곡면, 경기 연천군 신서면‧중면‧왕징면‧장남면을, 10월에는 태풍 콩레이의 영향으로 경북 영덕군과 경주시 외동읍·양북면(현재의 문무대왕면), 경남 거제시 일운면·남부면, 전남 고흥군 동일면, 완도군 소안면·청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바 있다. 2019년 4월의 경우 강원도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막대한 규모의 피해를 입은 강원 고성군, 속초시, 동해시, 강릉시, 인제군을 지정하였으며, 같은 해 9월 태풍 링링으로 풍수해 피해가 발생한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흑산면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였다.

2020년 3월에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지역 확산으로 피해가 컸던 대구와 경북 경산시, 청도군, 봉화군에 대하여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선포한 바 있고, 같은 해 8월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강원 철원군, 경기 안성시, 충북 충주시·제천시·음성군, 충남 천안시·아산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1차 선포하였다. 이어 전북 남원시, 전남 구례·곡성·담양·화순·함평·영광·장성군과 나주시, 경남 하동·합천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2차 선포하는 등의 사례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