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국도법

고속국도법

[ 高速國道法 ]

요약 고속국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로 1970년 8월 10일 제정되었으며, 도로교통법으로 통합되어 2014년 7월 15일 폐지되었다.

고속국도에 관하여 에 규정한 것 외에 그 노선의 지정, 도로의 구조 관리 및 보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고속국도의 정비를 도모하고 교통망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했던 이었다(1970. 8. 10, 법률 제2231호).

고속국도는 자동차 교통망의 중축 부분을 이루는 중요한 를 연락하는 자동차 전용의 고속 교통에 공하는 도로로서, 노선번호·노선명·기점·종점·중요 경과지 기타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으로 그 노선을 지정하였다.

고속국도의 관리청은 건설교통부장관이었으며, 건설교통부장관은 그 의 일부를 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었다. 고속국도와 도로··궤도 또는 교통용으로 공하는 통로 기타의 시설을 상호교차 시키고자 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체 교차시설로 하였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에 접속하는 구역에 있어서는 접도구역을 지정할 수 있었다. 누구든지 고속국도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하였다. 건설교통부장관은 고속국도의 입구 기타 필요한 장소에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대상을 명시한 를 설치하여야 했다.

1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었으며, 도로교통법으로 통합되어 2014년 7월 15일 폐지되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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