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고용촉진법

고령자고용촉진법

[ 高齡者雇傭促進法 ]

요약 고령자의 취업을 지원·촉진하기 위한 법률.

고령자가 그 에 적합한 에 취업하는 것을 지원·촉진함으로써 고령자의 안정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는 이다(1991. 12. 31, 법률 제4487호).

는 고령자의 고용에 관하여 사업주와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고, 고령자의 고용 촉진과 직업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하며, 사업주는 고령자의 직업능력 계발·향상과 작업 시설·업무 등의 개선을 통하여 고령자에게 그 능력에 상응한 고용의 기회를 제공함과 아울러 정년 연장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고령자의 고용이 확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책무가 있다.

정부는 고령자의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인·구직 의 수집·제공, 고령자에 대한 직업능력 개발 , 사업주에 대한 고용 지도, 사업주의 고령자 강습·훈련 및 작업 환경 개선에 대한 지원, 고령자의 취업 강화, 고령자 고용 정보 센터의 운영, 고령자 인재 은행의 지정 등을 행한다. 그리고, 고령자의 고용 촉진을 위하여 사업주의 고령자 고용 노력 , 사업주의 고령자 기준 고용률 이행 계획의 수립,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한 세제 지원, 고령자 적합 의 선정과 그 직종에 대한 고령자의 우선 채용, 고령자의 고용 확대의 요청 등을 행한다.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이 60세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정년에 도달한 자가 그 사업장에 다시 취업하기를 희망하는 때에는 그 직무 수행 능력에 적합한 직종에 재고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5장 24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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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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