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환자지원 등에 관한 법률

[ 枯葉劑後遺疑症患者支援等─關─法律 ]

요약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에 대한 보상과 고엽제에 대한 연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한 법률.

고엽제 환자에 대한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에 의한 보상과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에 대한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고엽제가 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조사 및 연구 등을 행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이다(1997. 12. 24, 법률 제5479호).

고엽제 후유증 환자·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로서 결정·된 자에게 적용한다.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된 자와 고엽제 후유증 환자의 자녀는 국가보훈처장에게 등록을 신청한다. 국가보훈처장은 국방부장관에게 사실을 확인하고, 보훈병원의 검진을 거쳐 보훈심사위원회의 ·로써 적용대상자를 결정하고 등록한다.

고엽제 후유증 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에게 대하여는 그 신체검사의 결과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상이나 의료보호를 행하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또는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로 결정·등록된 자에 대하여는 보훈병원장에게 위탁하여 그 질병에 대하여 진료를 행한다.

국가보훈처장은 고엽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필요한 자료조사·역학조사 및 연구를 행한다. 국가는 고엽제 후유증 환자·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그 가족의 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에 대하여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으며, 검진·진료비용·자료조사·역학조사 및 연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18조와 부칙으로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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