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공사입찰제도

공공공사입찰제도

[ 公共工事入札制度 ]

요약 공공공사를 수행할 업체를 선정하는 제도.

시행령에 법적 근거하여 공고 및 지명에 의하여 또는 공공기관에 대한 의 상대자가 될 것을 희망하는 자가 희망하는 조건을 제시하여 공공공사를 받는 제도이다.

입찰방법은 지정된 입찰장소에 직접 참석하여 투찰하는 방법과 에 의한 입찰방법이 있으며 입찰서는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계약방법은 일반경쟁계약·제한경쟁계약·지명경쟁계약· 등이 있고 낙찰자가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고 기타 관계서류를 제출한 다음 쌍방이 계약서에 첨부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된다.

이 제도는 수익성 제고, 부실공사 방지, 건설사 촉진 등에 목표를 둔다. 지나친 저가입찰은 업체의 수익성 악화뿐만 아니라 공사의 질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만큼 낙찰자격기준을 기존 75점 이상에서 85점 이상으로 상향조정하여 체의 수익성을 제고하였다.

낙찰심사는 시공능력을 평가하는 기술력·시공경험·상태 등의 항목 중 경영상태의 비중을 35~40%로 두어 재무구조가 좋은 업체에 낙찰되도록 하였다. 30억 원 미만 공사나 2억 원 미만의 물품 제조·용역의 경우에는 적격심사 낙찰제를 적용한다.

전문건설공사 수의계약 대상금액은 7000만 원 이하이고, 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대상을 중소기업 우수제품마크(GQ) 인증제품으로서 생산자가 1인뿐인 경우 등으로 정하였다.

담합을 주도한 자는 1~2년, 담합을 한 자는 6개월~1년 동안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입찰이나 계약관련 서류를 고의로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내지 않을 때도 1개월~2년의 제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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