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지전심사제

고지전심사제

[ 告知前審査制 ]

요약 납세고지 전에 고지예정사항을 알려주는 제도.

국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의해 과세관청이 세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 에게 사유 및 세액, 납부기한 등을 고지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이의청구의 조사결과 통지를 국세청이 의무화하지 않고, 하급관리 차원에서 판정되어 묵살되기 때문에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제도이다. 그래서 국세청이 납세의무자의 사전권리구제를 강화하기 위해 1996년 과세적부심사제를 시행하였다.

이 제도는 고지전심사제를 보완 개선한 것으로 납세의무자의 사전적 권리보호를 강화하는 제도이다. 납세의무자에게 의견진술권과 관계서류열람권을 부여하여 적부심사과정에서 납세의무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납세의무자 위주의 세정의 일환이다.

고지전심사제는 세무조사 후 조사담당관이 납세의무자에게 조사결과를 알려준 뒤 이의제기가 들어와도 그냥 묵살해버리면 그만이었지만, 과세적부심은 심사위원회가 심사해야 하며 적부심사결과도 납세의무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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