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공무원교육원

[ Training Institute for Court Officials , 法院公務員敎育院 ]

요약 법원 직원, 집행관 등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법원 교육기관.
법원공무원교육원

법원공무원교육원

구분 교육기관
설립일 1979년 09월 01일
설립목적 법원 직원, 집행관 등의 연수 및 양성
주요활동/업무 교육 계획 및 시행, 교육방법 연구, 교육평가
소재지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호수로 523(장항동 904)
규모 1국 2과

조직법의 "법원직원, 집행관 등의 연수 및 양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에 법원공무원원을 둔다"(21조)는 에 따라 1979년에 설치되었다.

교육원장은 의 지휘를 받아 교육원 사무를 관장하며,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하고, 사무국 아래 총무과와 교무과가 있어서 각각 업무를 분장한다. 총무과에서는 ··문서 등 에 관한 사항, 교육훈련 기록 작성, 청사 유지 업무를, 교무과에서는 ·강사, 교육훈련 실시 및 기록, 각종 및 성적 관리, 교육훈련 결과의 분석평가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그밖에 교육원 운영에 관한 규정의 제정 및 개폐(改廢), 교육훈련계획의 수립 변경, 교육실시 업무 등을 수행하는 교수회와 교육원장의 대상자를 심사 하는 공적심사위원회를 비롯해 보통고충심사위원회, 집행심의회, 교재편찬위원회, 근무성적평정위원회, 성과급심사위원회 등 6개의 심사위원회를 두고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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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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