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精神建康增進-精神疾患者福祉-支援-關-法律 ]

요약 정신질환의 예방·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복지·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시행된 법이다(법률 제14224호). 1995년 12월 정신보건법으로 제정되어 1996년 12월 3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이후 17차례의 개정을 거친 뒤 2016년 5월 현재의 명칭으로 전부개정되고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

정신보건법은 본래 생활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하여 정신질환자가 증가함에 따라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효율적인 의료 및 사회복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를 위하여 국민의 정신질환에 관한 와 , 국민, 정신보건시설의 설치·운영자 등의 책임에 관한 규정과 정신요양시설의 설치·운영,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치료 등에 관해 상세한 규정을 두었다.

하지만 2016년 정신질환 경험자가 470만 명으로 실태 조사되어 정신건강이 전 국민적 문제가 되는 실정에서 기존의 정신보건법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적 요소, 복지 서비스 지원 근거의 미비 등 법률상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현행 법률(약칭 정신건강복지법)로 개정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법률상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는 종전의 '정신병(기질적 정신병 포함)·인격장애 기타 비정신병적정신장애를 가진 자'에서 '독립적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데 중대한 제약이 있는 사람’으로 한정되었다. 또한 정신건강증진의 장이 신설되어 일반 국민에 대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의 근거가 마련되었다.

주요 내용

총칙을 비롯하여 8장으로 나누어진 전문 89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제1장 '총칙'은 이 법의 목적과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국민의 의무,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질환의 예방·치료와 정신질환자의 재활을 위하여 정신건강복지센터와 정신건강증진시설, 사회복지시설, 학교 및 사업장 등을 연계하는 정신건강서비스 전달체계를 확립해야 할 책무가 있으며, 모든 국민은 정신건강증진을 위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조사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등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제2장 '정신건강증진 정책의 추진 등'에서는 장관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국가계획을 세우고, 시·가 국가계획에 따라 시·도 단위의 지역계획을 세우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정신건강복지센터의 설치·운영, 정신건강의 날 지정, 정신건강임상심리사·정신건강간호사·정신건강사회복지사로 구분되는 정신건강전문요원에 관한 규정 등을 두고 있다. 제3장 '정신건강증진시설의 개설·설치 및 운영 등'에서는 정신의료기관과 국공립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와 운영, 폐지와 평가, 기록보존 등의 제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제4장 '복지서비스의 제공'에서는 복지서비스의 개발, 및 직업재활 지원, 평생교육 지원, 문화·예술·여가·체육활동 지원, 지역사회 거주·치료·재활 등 통합 지원, 가족에 대한 정보 제공과 교육 등 정신질환자에 대한 복지서비스 제공의 근거를 마련하였다.

제5장 '보호 및 치료'에서는 보호의무자의 자격과 의무, 자의입원, 보호의무자에 대한 입원,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에 의한 입원,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응급입원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여기에 환자 본인 및 보호의무자의 동의로 입원을 신청하고, 정신과 전문의 진단 결과 환자 치료와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72시간의 범위에서 퇴원을 거부할 수 있는 동의입원 제도가 신설되었다. 제6장 '퇴원 등의 청구 및 심사 등'에서는 정신건강심의위원회와 정신건강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처우개선 심사 및 청구, 재심사 청구와 회부, 임시퇴원, 외래치료 명령, 무단 퇴원 등에 대한 조치, 입원 환자의 회전문 현상과 입원 장기화, 재입원 반복 등의 문제를 통제하기 위한 입·퇴원 관리시스템 구축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제7장 '권익보호 및 지원 등'에서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대면 진단에 의하지 않은 입원 금지, 교육·고용·시설이용의 차별 금지, 비밀누설 금지, 수용 및 가혹행위 등의 금지, 특수치료 제한, 통신·면회의 자유 제한 금지, 등 제한의 금지, 작업요법, 경제적 부담의 경감, 보조금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8장 '벌칙'은 정신질환자 유기 등 법률 위반에 대한 벌칙과 양벌규정, 과태료 등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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