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강보건법

구강보건법

[ 口腔保健法 ]

요약 국민의 구강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2000. 1. 12, 법률 6163호).

국민의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구강보건법은 및 가 국민의 구강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구강보건사업과 관련된 자료의 조사·연구, 인력의 양성 등 그 사업시행에 필요한 기술적·재정적 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민에게도 구강보건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되도록 협조할 의무를 지우고 있다. 그 밖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장관은 ① 구강보건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교육사업, ② 수돗물불소화사업, ③ 학교구강보건사업, ④ 사업장구강보건사업, ⑤ 노인·장애인구강보건사업, ⑥ 임산부·영유아구강보건사업, ⑦ 기타 이 정하는 사업 등이 포함된 구강보건사업의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이 기본계획에 따라 각각 세부계획 및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구강보건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세부계획 등의 시행결과와 이에 대한 평가는 시·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이에 대해 최종적으로 평가하고, 국민의 구강건강상태, 구강건강의식 등 구강건강 실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를 실시한다.

수돗물불소화사업이란 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상수도정수장 또는 수돗물저장소에서 불소투입시설을 이용하여 수돗물에 불소()제제를 투입·관리하거나 이와 관련된 사업을 말한다.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장이 이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여론조사 등을 통하여 관계 지역주민의 의견을 들은 후 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다. 사업계획에는 정수시설 및 급수인구 현황, 사용하고자 하는 불소제제 및 불소투입시설, 유지하고자 하는 수돗물의 불소농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보칙에서는 구강보건용품에 대한 관리, 구강보건용품의 생산을 위한 연구개발, 대한구강보건협회와 구강보건연구기관의 설치, 교육훈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총칙, 구강보건사업계획수립, 수돗물불소화사업, 학교구강보건사업, 사업장구강보건사업, 보칙의 5장으로 나뉜 전문 17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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