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관리법

공중위생관리법

[ 公衆衛生管理法 ]

요약 공중이 이용하는 영업과 시설의 위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1999. 2. 8, 법률 5839호).

공중위생법을 폐지하고 새로 제정한 로서, 공중위생영업의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공중위생영업이란 다수인을 대상으로 위생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영업으로서, 숙박업·목욕장업·이용업·미용업·세탁업·위생관리용역업을 말한다. 공중이용시설이란 다수인이 이용함으로써 이용자의 건강 및 공중위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로서 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공중위생업소와 공중이용시설의 설비기준은 령으로 정한다. 공중위생영업자가 영업장을 개설한 때는 ··구청장에게 개설 사실을 통보해야 하며, 시장·군수·구청장은 그 관할구역 안의 공중위생영업자 현황을 파악하고 관리해야 한다.

공중위생영업자는 이용자에게 건강상 위해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규정에 따른 시설과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한 경우에 공중위생영업자로 하여금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이를 유지·관리하게 할 수 있다.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때 또는 풍속관련법령 등 다른 법령에 위반하여 관계 장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6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 또는 일부 시설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다. 다만, 관광숙박업의 경우에는 당해 관광숙박업의 관할 행정기관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관리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위생서비스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시·에게 통보해야 한다. 장·장·도지사는 평가계획에 따라 관할 지역별 세부평가계획을 수립한 후 공중위생영업소의 위생서비스 수준을 평가해야 한다.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생서비스 평가의 결과에 따른 위생관리등급을 해당 공중위생영업자에게 통보하고 이를 공표해야 한다.

전문 23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위법령에 공중위생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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