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사업법

송유관사업법

[ 送油管安全管理法 ]

요약 송유관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1999. 2. 8, 법률 5832호).

송유관 사고로 인한 위험을 방지하고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송유관이란 를 수송하는 및 공작물로서 이 정하는 시설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송유관의 설치나 개조·복구 등의 공사를 하기 위해서는 장관의 를 받거나 산업자원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송유관 설치 공사를 완성한 송유관설치자는 산업자원부장관의 완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송유관설치자 또는 이로부터 송유관의 관리를 위탁받은 송유관관리자는 송유관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안전관리규정을 정하여 송유관을 운영하기 전에 산업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송유관의 설치자·관리자와 종사자는 안전관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송유관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안전관리자를 선임하고 이를 산업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 등은 연 1회 정기적으로 송유관에 대한 안전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송유관 시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에는 비정기적으로 안전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안전관리의식을 제고하고 송유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책임소재 등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안전관리자는 안전관리업무의 수행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이를 사업연도 종료 후 1년간 유지·보존하여야 한다. 안전관리자의 자격과 직무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한 산업자원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장·장 또는 에게 위임할 수 있다. 또, 완공검사나 사용검사, 안전관리규정의 준수여부의 확인 등 일정한 업무는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위탁할 수 있다.

송유관을 손괴 또는 제거하거나 송유관의 기능에 장애를 일으켜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에 처한다. 또, 송유관설치자 등의 승낙없이 송유관을 조작함으로써 석유의 원활한 수송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여기에는 가중처벌과 처벌 규정이 있다.

전문 17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위에 송유관안전관리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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