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탄산업법

석탄산업법

[ 石炭産業法 ]

요약 석탄자원의 개발과 이용, 석탄산업의 육성, 석탄과 석탄 가공제품의 수급·유통, 탄광지역의 진흥사업 등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일부개정 2009. 6. 9, 법률 9774호).

자원의 합리적인 개발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석탄산업을 건전하게 육성·발전시키고, 석탄 및 석탄 가공제품의 수급안정과 의 원활을 기하며 지역의 진흥을 위한 사업을 원활히 추진함으로써 의 균형있는 발전과 국민생활의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발전과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 및 탄광지역진흥을 위하여 석탄산업장기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석탄광업자는 광상의 위치·형장이 인접하는 타인의 광구를 이용하여 통기갱도, 운반갱도, 배수로 등의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고는 광상의 개발이나 보안의 유지가 곤란한 경우 그 인접광구의 사용에 관하여 석탄광업자와 협의할 수 있다.

석탄가공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석탄가공업의 양도나 상속 또는 업자의 합병이 있는 경우 그 지위는 승계되고, 그 승계사실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지식경제부장관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이나 석탄산업의 유지를 위하여 석탄광업자, 석탄가공업자 등에 대하여 석탄의 생산량·석탄가공제품의 종류와 생산량, 석탄·석탄가공제품의 비축, 저탄시설, 배급, 사용제한, 지역적 유통에 관한 조정 등을 할 수 있다.
정부는 석탄산업의 합리화 및 안정성장과 탄광지역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비를 회계연도마다 세출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정부는 석탄산업의 합리적인 육성과 석탄수급의 안정을 위하여 석탄비축사업, 자금의 융자 등의 사업을 행하고, 석탄광업의 안정적 조업과 복지향상을 위해 폐광대책사업, 장학사업, 광산지역개발사업 등을 행한다.
6장으로 나뉜 전문 46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하위법령에 석탄산업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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