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 嬰幼兒保育法 ]

요약 보호자의 보호를 받기 어려운 영·유아의 보호·교육에 관하여 규정한 법률(법률 제11858호, 2013.06.04 일부개정).

영유아의 심신을 보호하고 건전하게 교육하여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육성함과 아울러 보호자의 경제적·사회적 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으로써 영유아 및 가정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제1조)

특히 국가와 뿐 아니라 모든 국민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이 있다(제4조)고 규정함으로써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처럼 영·유아의 보육에 관하여 그 중요성을 강조하고, 국가가 이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가정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미래 세대인 영·유아가 건전하게 육성되어야만 국가의 장래가 보장되기 때문이다.

영·유아의 보육에 관한 사업의 기획·조사·실시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관으로 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두고, ··도 및 시·군·구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다.(제6조) 또, 영유아의 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의 제공 및 상담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를, ··구청장은 지방육아종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제7조) 보호자의 위탁을 받아 영유아를 직접 보육하는 기관인 어린이집의 종류는 국·공립어린이집, 사회복지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직장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부모협동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으로 나누어 규정하고 있다.(제10조)

이밖에 어린이집이 갖추어야 할 설치기준 등 기타 필요한 사항(제12조-16조)과 보육교직원의 자격(제21조, 제22조)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고, 어린이집의 운영에 관한 사항(제24조-제33조의2), 영·유아의 보육에 필요한 비용의 부담과 보조, 세제지원 등(제34조-제40조의2)과 함께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및 감독에 관한 사항(제41조-제49조의3)도 규정하고 있다. 총9장 전문56조와 부칙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위법령에 영유아보육법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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