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공무방해죄

특수공무방해죄

[ 特殊公務妨害罪 ]

요약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거나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을 모욕하는 등의 죄(형법 144조).

형법 제8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에 속하는 죄로, 공무집행방해죄 등의 가중범이다.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이거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공무집행방해죄(형법 136조), 또는 회의장 (형법 138조),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및 강제집행효용침해죄(형법 140조) 등의 죄를 범하였거나 미수에 그친 경우를 말한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를 집행하는 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하여 직무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우와 직무상의 행위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직을 사퇴하게 하려는 경우도 포함된다. 법정 또는 국회회의장 모욕죄는 의 또는 국회의 를 방해 또는 위협할 목적으로 법정이나 국회회의장 또는 그 부근에서 모욕적인 행동을 취하거나 소동을 벌이는 경우이다.

그 밖에 형법 140조의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140조의 2 부동산강제집행 효용침해죄를 상술한 방법으로 범한 경우에는 각 조항에 정하고 있는 형의 2분의 1까지를 가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특수공무방해죄를 범하여 공무원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에 처하며, 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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