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인사청문회법

[ 人事聽聞會法 ]

요약 국회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운영과 인사청문회의 절차·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2000. 6. 23. 법률 6271호).

고위공직자의 국정수행 능력과 자질 검증을 위한 장치로서, 권력에 대한 중요한 견제수단이 될 인사청문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의 정의, 인사청문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조직, 위원회의 활동기간, 위원의 질문, 증인 등의 출석 요구, 자료제출요구, 인사청문위원회 공개의 원칙, 검증, 공직후보자 등의 보호와 거부, 위원에 대한 ·제도 등에 관해 상세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직후보자란 에 의하여 그 임명에 의 동의를 요하는 장· 소장··장·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위원에 임명동의요청된 자 또는 선출을 위하여 추천된 자를 말한다.

위원회의 위원정수는 13명이며, 공직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 또는 선출안이 국회에 제출된 때에 구성된 것으로 본다. 임명동의안 등에 대한 심사는 에 규정된 바에 따라 인사청문회를 열어, 공직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감정인 또는 참고인으로부터 증언·진술을 청취하는 등 조사를 할 수도 있다.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 등에는 임명동의 요청사유서 또는 의장의 추천서 외에 공직후보자의 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신고 및 공개에 관한 의 규정에 의한 병역신고사항, 의 규정에 의한 재산신고사항, 최근 3년간의 · 및 종합토지세의 납부실적에 관한 사항,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위원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회부된 날부터 15일 이내에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 청문회의 기간은 3일 이내로 하며, 청문회를 마친 날부터 3일 이내에 심사경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다. 위원회가 정당한 이유없이 위 기간 내에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심사를 마치지 아니한 때에는 의장은 이를 바로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그밖에 인사청문회 공개의 원칙, 공직후보자의 보호·답변거부 등에 관한 규정, 공직후보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의 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과 회피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전문 19조와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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