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휴직제

고용휴직제

[ 雇傭休職制 ]

요약 공무원이 민간기업에 채용되는 기간에 휴직할 수 있는 제도.

는 민관간 인력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이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 2년간의 채용기간에 공무원 신분을 유지한 채 휴직할 수 있는 고용휴직제를 2001년부터 실시한다. 공무원이 일정기간 민간기업에 파견근무할 수 있는 제도도 함께 시행한다.

중앙인사위원회는 이와 함께 국가인재 를 각 부처와 민간의 인력정보망과 연계하여 민관의 각종 인사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 활용할 수 있는 인사정책지원시스템(PPSS)도 2000년 내에 구축한다. 인사정책지원시스템이 활용될 경우 중앙인사위원회는 각 부처간이나 민간과 공직사회간의 인사교류 지원센타의 역할을 담당한다.

이 제도는 개방형 임용제로 우수전문인력이 공직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마련된 데 이어 공직자들도 민간기업에 취업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여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높이는데 그 의의가 있다.

참조항목

역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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