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스케줄링

리스케줄링

[ rescheduling ]

요약 만기된 채무의 상환기간 연장.

외국으로부터 돈을 빌려온 나라가 상환시기를 당초 계약보다 뒤로 미루는 것으로 채무상환연기 또는 채무재조정이라고도 한다. 국에 대해 상환연기를 요청하고 채권자가 인정하면 성립된다.

상환기간이 당초 합의한 것보다 연장되어 원금이 보다 장기로 상환되며 도 당초 합의한 수준을 유지하나 대출자는 기회 손실을 가져오게 된다. 상환기간 연장 외에 채권국으로부터 새로운 융자를 받아 상환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것을 리파이넌싱(refinancing:재융자)이라고 한다.

대출자측에서 보면 채무자의 을 피하기 위한 신규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정부나 공공기관일 경우에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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