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거래

내부거래

[ 內部去來 ]

요약 대규모 기업집단에 소속된 계열회사 간의 거래행위.

대규모 , 즉 한 그룹에 속하는 계열회사 간에 이루어지는 거래행위를 말한다. 내부거래는 법률상의 용어는 아니다.

계열회사 간에서도 필요한 거래는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부거래를 모두 위법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내부거래가 문제되는 것은 그것이 부당 내부거래로 인정되는 경우이다. 부당 내부거래의 4가지 유형으로는 제품가격·거래조건 등에서 계열회사에 유리하게 하는 차별거래, 임직원에게 자사 제품을 사거나 팔도록 강요하는 사내판매 강요행위, 납품업체에 자기 회사 제품을 사도록 떠맡기는 거래강제, 정당한 이유 없이 비계열사와의 거래를 기피하는 거래거절 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한 대규모 기업집단 내에서 어떤 계열회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물품을 비계열사에 대한 판매가격보다 싼 가격에 공급하거나 계열회사의 제품을 비싸게 사주는 등 거래조건이나 지불조건 등에서 차등을 두어 혜택을 주는 차별거래의 경우가 특히 문제가 된다.

중복거래나 상식을 넘어선 과도한 지원을 통해 내부거래가 부실 계열회사를 도와 주는 수단으로 악용될 경우 공정한 경쟁을 가로막고 경쟁업체에는 간접적인 피해를 주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거대한 자금력과 인력 동원력을 갖고 있는 대기업이 내부거래에 나설 경우 경쟁력 집중에 대한 염려도 지적된다.

국제화 시대를 맞아 기업의 체질과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 아래 정부는 1993년부터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금지하고 있다. 1997년 공정거래위원회는 30대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심사지침을 마련하여 이들 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하였다.

대규모 기업집단이 부당 내부거래를 했을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는 행정조치를 취하거나 검찰에 고발하도록 되어 있다. 이러한 행정조치에는 해당 기업에 거래행위 중지명령을 내리고, 부당 내부거래 규모의 2%까지 을 부과하며, 법 위반사항은 신문에 공표하는 것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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