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례증해판목
[ 家禮增解板木 ]
- 요약
조선시대인 1794년(정조 18)에 《가례증해(家禮增解)》를 판각한 판목. 1974년 12월 10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가례증해판목
지정종목 |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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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일 | 1974년 12월 10일 |
소재지 | 경상북도 김천시 |
시대 | 조선시대 |
종류/분류 | 기록유산 / 서각류 / 목판각류 / 판목류 |
크기 | 가로 46cm, 세로 55cm |
1974년 12월 10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구성초등학교 뒤 명성재(明誠齋)에서 보관하다가 1996년 학교 정문 옆으로 장서고를 지어 옮겼다.
1792년(정조 16) 공인(工人) 김풍해 등이 황악산(黃嶽山) 직지사(直指寺)에 있는 느티나무로 판각에 착수하여 3년 만에 완성하였다. 총 475매(954면)로 가로 46cm, 세로 55cm이며, 관혼상제(冠婚喪祭)에 대한 증해판으로는 국내에서 유일하며 목각기법이 우수하다.
《가례증해》는 1758년(영조 34) 이의조(李宜朝)가 관혼상제의 예법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 주자(朱子) 4대예서(四大禮書) 가운데 《가례(家禮)》를 예를 들어 해설하고 자기 설(說)을 첨가하여 1772년에 총 10권의 초본(初本)으로 완성하였다.
이의조의 종질(從姪)인 이수호(李遂浩)가 《소학(小學)》을 해설하고 사견(私見)을 붙여 저술한 《소학증해(小學增解)》 판목 241매도 함께 보관되어 있다.
이의조는 1727(경종 7)년에 태어나 학문에 정진하며 후진을 양성하였으며, 저서에 《의요보유(義要補遺)》 《경의수차(經義隨箚)》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