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례증해판목

가례증해판목

[ 家禮增解板木 ]

요약 조선시대인 1794년(정조 18)에 《가례증해(家禮增解)》를 판각한 판목. 1974년 12월 10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가례증해판목

가례증해판목

지정종목 경상북도 유형문화유산
지정일 1974년 12월 10일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시대 조선시대
종류/분류 기록유산 / 서각류 / 목판각류 / 판목류
크기 가로 46cm, 세로 55cm

1974년 12월 10일 경상북도 유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구성초등학교 뒤 명성재(明誠齋)에서 보관하다가 1996년 학교 정문 옆으로 장서고를 지어 옮겼다.

1792년(정조 16) 공인(工人) 김풍해 등이 황악산(黃嶽山) 직지사(直指寺)에 있는 느티나무로 판각에 착수하여 3년 만에 완성하였다. 총 475매(954면)로 가로 46cm, 세로 55cm이며, 관혼상제(冠婚喪祭)에 대한 증해판으로는 국내에서 유일하며 목각기법이 우수하다.

《가례증해》는 1758년(영조 34) 이의조(李宜朝)가 관혼상제의 예법을 전국적으로 통일시키기 위해 주자(朱子) 4대예서(四大禮書) 가운데 《가례(家禮)》를 예를 들어 해설하고 자기 설(說)을 첨가하여 1772년에 총 10권의 초본(初本)으로 완성하였다.

이의조의 종질(從姪)인 이수호(李遂浩)가 《소학(小學)》을 해설하고 사견(私見)을 붙여 저술한 《소학증해(小學增解)》 판목 241매도 함께 보관되어 있다.

이의조는 1727(경종 7)년에 태어나 학문에 정진하며 후진을 양성하였으며, 저서에 《의요보유(義要補遺)》 《경의수차(經義隨箚)》 등이 있다.

참조항목

가례증해, 구성면

카테고리

  • > > >
  • > >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