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화 법전강씨 종택

봉화 법전강씨 종택

[ 奉化 法田姜氏 宗宅 ]

요약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척곡리에 있는 조선시대의 고가. 1982년 12월 1일 경상북도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봉화 법전강씨 종택 재실

봉화 법전강씨 종택 재실

지정종목 시도민속문화유산
지정일 1982년 12월 1일
소재지 경상북도 봉화군 법전면 양촌길 23 (척곡리)
시대 조선시대
종류/분류 유적건조물 / 주거생활 / 주거건축 / 가옥

1982년 12월 1일 경상북도 민속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조선 중기의 학자 강각(姜恪)이 은거하던 집이라고 전하는 고가이다. 일명 도은구택(陶隱舊宅)이라고도 불린다.

1636년(인조 14) 병자호란이 인조의 청태종에 대한 항복으로 끝나자, 그 굴욕감을 참을 수 없던 강각이 이곳 법전(法田)의 양촌(陽村) 마을로 내려와 이 집을 짓고 은거(隱居)하며 절개를 지켰다고 한다. 뒷날 이조참판에 추증된 그의 친형 강흡(姜洽)도 심장세(沈長世)·홍석(洪錫)·정양(鄭瀁)·홍우정(洪宇定) 등과 함께 태백산의 춘양동(春陽洞)에서 숨어 살며 절개를 지켜, 태백오현(太白五賢)이라고 불린다.

건물은 ㅁ자형의 살림집에 안채와 사랑채가 있고, 그 오른쪽에 재실(齋室)과 사당이 있다. 이 중 안채가 가장 오래된 부분으로, 중앙에 정면 3칸의 대청을 두고, 좌우에 안방과 상방을 두었다. 안방의 아래쪽에 부엌을 두고 상방의 아래쪽에는 계자난간(鷄子欄干)이 달린 마루가 있다.

안채의 대청 전면에는 굵고 높은 두리기둥이 세워져 있다. 안채보다 나중에 세워진 것으로 보이는 사랑채는 안채 앞에 一자형으로 놓여 있으며 오른쪽 2칸이 마루가 되어 주인이 손님을 맞거나 일상생활을 하는 곳으로 쓰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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