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교동법주
[ Gyeongju gyodong beopju(Brewed wine made by Mr. choi's house) , 慶州校洞法酒 ]
- 요약
경상북도 경주시 최씨 집안에서 여러 대에 걸쳐 빚어온 법주. 1986년 11월 1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경주교동법주
지정종목 | 국가무형유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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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일 | 1986년 11월 1일 |
소재지 | 경상북도 경주시 |
기예능보유자 | 최경 |
종류/분류 | 무형유산 / 전통 생활관습 / 식생활 |
1986년 11월 1일 국가무형유산으로 지정되었다. 기능보유자는 배영신(裵永信)이다.
신라의 비주(秘酒)라 일컬어지는 술로, 조선 숙종 때 궁중음식을 관장하던 사옹원(司甕院)에서 참봉을 지낸 최국선이 처음 빚었다고 한다. 알콜도수 19도가 넘어 국세청의 곡주 허용 규정도수인 11~16도를 초과하다가, 1990년 15도로 낮추는 비법을 창안하여 제조허가를 받게 되었다.
법주의 주원료는 토종 찹쌀, 물, 밀로 만든 누룩인데, 물은 사계절 내내 수량과 수온이 거의 일정하고 맛 좋은 집안의 재래식 우물물을 끓여서 사용한다.
먼저 찹쌀로 죽을 쑤고 여기에 누룩을 섞어 오랫동안 발효시켜 밑술을 만든다. 이 밑술에 찹쌀 고두밥과 물을 혼합해 본술을 담근 뒤 50일 동안 독을 바꿔가며 제2차 발효과정을 거쳐 술을 담는 방법으로 100일 이상을 둔다.
최초 기능보유자 배영신은 최국선의 8대손과 결혼하여 40여 년 동안 법주를 빚어왔다. 3백여 년 동안 제조기법이 철저히 맏며느리에게만 전수되는 집안 내력대로, 현재는 장남 최경(崔梗)이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