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곤 교지

이장곤 교지

[ 李長坤 敎旨 ]

요약 조선 중기의 문신인 이장곤(1474∼?)이 받은 교지. 1996년 3월 11일 경상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지정종목 경상남도 유형문화유산
지정일 1996년 3월 11일
소재지 경상남도 창녕군 창밀로 34 (창녕읍, 창녕박물관)
시대 조선시대
종류/분류 기록유산 / 문서류 / 국왕문서 / 교령류

1996년 3월 11일 경상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118㎝×69㎝ 크기의 금관지 1장에 52자가 씌어 있다.

이장곤의 호는 학고(鶴皐)·금헌(琴軒)·금재(琴齋)·우만(寓灣), 시호는 정도(貞度)로, 김굉필(金宏弼)의 문인이었다.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귀양을 갔다가 1506년 중종반정으로 관직에 복귀되어 우찬성 겸 병조판서 등을 역임하였고 중종의 신임을 받았다.

참조항목

교지, 이장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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