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동생 화회문기

정씨동생 화회문기

[ 鄭氏同生 和會文記 ]

요약 1630년(인조 8) 정곽(鄭廓)이 자식들에게 나눠준 재산분재(財産分財) 상속문서. 1979년 5월 2일 경상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지정종목 경상남도 유형문화유산
지정일 1979년 5월 2일
소장 고성군
소재지 경상남도 고성군 송학로113번길 50 (고성읍, 고성박물관)
시대 조선시대
종류/분류 기록유산 / 문서류 / 민간문서 / 분재기류

1979년 5월 2일 경상남도 유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다. 1630년(인조 7) 3월 28일 정곽이 개건(蓋乾)·개세(蓋世) 두 아들에게 재산을 나눠준 내용에 합의한 것을 증명하는 문서로 1장이 전한다.

참조항목

고성군, 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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