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산작법

영산작법

[ 靈山作法 ]

요약 사자의 영혼을 천도하는 불교의식. 1998년 1월 9일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지정종목 시도무형유산
지정일 1998년 1월 9일
소재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기예능보유자 장상철 외 1인
종류/분류 무형유산 / 의례·의식 / 종교의례

1998년 1월 9일 전북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로 지정되었다. 장상철 외 1인이 기능보유자로 지정되어 있다.

영산작법이란 영산재(靈山齋)를 지내는 것을 말하며, 영산재는 사람이 죽은 지 49일 만에 지내는 49재(四十九齋) 가운데 그 규모가 큰 것이다. 석가가 영취산(靈鷲山)에서 행한 법회 영산회상(靈山會上)을 재현한다는 의미를 띤다. 그래서 영산재를 시작할 때는 사찰의 대웅전이나 영산전에 봉안되어 있는 영산회상도를 밖에 내거는데, 약식으로 지낼 때는 그 불화가 봉안된 전각에서 한다. 이 의식에 사용되는 음악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것이 범패이다.

범패는 장단이 없는 단성 선율로서 영산재 외에 다른 재를 지낼 때도 두루 사용되는 불교의식음악이다. 가곡, 판소리와 더불어 한국 고유의 3대 성악곡 가운데 하나로 꼽힌다. 범패는 재를 지내는 사찰의 승려를 뜻하는 안채비가 부르는 안채비소리, 범패를 잘한다 하여 다른 사찰로부터 초청받은 겉채비가 부르는 홋소리나 짓소리, 축원의 뜻이 담긴 화청(和請) 등으로 나뉜다.

범패는 장중하고 엄숙하며, 화청을 제외하고는 소리에 의미가 담겨 있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근래에는 의식이 간소화되면서 영산재도 약식으로 지내고, 범패도 안채비소리만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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