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

조폐공사파업유도사건

[ 造幣公社罷業誘導事件 ]

요약 1998년의 조폐공사 파업을 검찰이 유도했다고 한 진형구 전 대검찰청 공안부장의 발언으로 야기된 사건.
언제 1999년 06월 07일
어디서 서울 대검찰청 공안부장실
누가 진형구 당시대검찰청 공안부장
무엇을 1998년의 조폐공사 파업
어떻게 검찰이 파업유도

1999년 6월 7일 오후 대전 으로 발령을 받은 진형구 당시 공안부장은 집무실에서 기자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에서 충격적인 발언을 하였다. 1998년 11월 조폐공사 파업은 구조조정의 '전범'으로 삼기 위해 검찰이 유도한 것이라는 내용이었다. 그는 점심 때 서초동 인근 음식점에서 대검찰청 간부들과 오찬을 하면서 '폭탄주'를 석잔 정도 마신 탓에 취기가 채 가시지 않은 상태였다.

그러나 다음 날 자신의 발언이 일부 언론에 보도되면서 엄청난 파문이 일자 진형구는 '취중실언'이라고 변명하고, 검찰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그러나 발언의 진위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선 검찰은 파업유도는 사실이었지만, 진형구의 단독범행이었다는 결론을 내놓고 수사를 종결하였다.

그러나 여야의 합의에 따라서 특별검사제가 도입되고, 특별검사팀은 2개월에 걸친 수사를 마치고 9월 17일 수사결과를 발표하였다. 특별검사팀의 수사결론은 사실상 처음부터 파업을 유도하기로 하는 계획은 없었으며, 파업유도의 원인이었던 조폐창 조기 통폐합도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의 '1인극'으로 이 과정에 검찰은 물론 국가기관의 조직적인 개입은 없었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별검사팀의 수사결과에 대하여 노동계는 강력하게 반발하고 검찰을 배제한 수사진을 구성하여 전면 재수사에 나설 것을 촉구하였다.

이에 서울지방법원은 1년 반 정도의 시간을 가지고 관련 당사자들인 조폐공사의 임직원, 노동조합 간부를 비롯한 정부기관의 관계자 모두의 증언을 청취하고 2001년 7월에 핵심사항인 파업유도에 대해 진형구 및 강희복에게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에 따르면 진형구 전 부장의 조폐공사의 파업유도는 없었고 조폐창의 조기 통폐합은 공사가 자율적으로 실행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만, 진형구 전 부장에 대해 노동조합법 위반 혐의만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으며 강희복 전 조폐공사 사장에 대해서는 노조측에 하계휴양비를 제때 지급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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