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기년법

한국의 기년법

한국의 경우도 삼국시대부터 고려 초까지 부분적으로 연호제가 사용되어 왔다. 자주성을 띤 독자적인 연호도 있었고, 중국의 연호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왕조에서는 전적으로 중국의 연호를 사용하였으나, 1896년을 건양(建陽) 1년으로 하면서 자주적 연호로 전환하였다. 1897년(고종 31)에는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고치고 연호도 광무(光武)로 고쳐 사용하였다. 1909년(융희 3) 단군을 모시는 (大倧敎)에서는 단군왕검(檀君王儉)이 즉위한 BC 2333년을 기원 원년으로 삼는 단기를 사용하였는데, 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수립과 동시에 법령으로 공포되어 모든 공문서에 단군기원, 즉 단기를 사용해 오다가 62년 1월 1일을 기하여 서력기원으로 고쳐 쓰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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