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훈장

한국의 훈장

화랑무공훈장

화랑무공훈장

1900년(광무 4)에 훈장조례(칙령)를 공포, 한국 최초로 훈장제도가 시행되었다. 처음에는 금척대훈장(金尺大勳章:무등급)·이화대훈장(李花大勳章:무등급)·
태극장(太極章:8등급) ·자응장(紫鷹章:8등급)의 4종이었으나, 그후 팔괘장(八卦章:8등급)·서성대훈장(瑞星大勳章:무등급)·서봉장(瑞鳳章:8등급)이 추가되어 모두 7종류가 있었고, 국권피탈 후에는 일본의 훈장제도가 의용(依用)되었다.

대한민국정부 수립 후에는 으로 건국공로훈장령(1949.4.27)·무궁화대훈장령(1949.8.13)·무공훈장령(1950.10.19)·문화훈장령(1951.12.22)·소성훈장령(素星勳章令:1952.1.15) ·령(1949.6.6) 등을 종류별로 공포·시행해왔다. 그뒤 제3공화국에 이르러 각종 훈장령과 포장령을 통합한 상훈법(1963.12.14)을 공포·시행하였다.

처음에는 무궁화대훈장(무등급)·건국공로훈장(중장·복장·단장의 3등급)·무공훈장(태극·을지·충무·화랑·인헌의 5등급)·소성훈장
(청조·황조·홍조·녹조·옥조의 5등급)·근로공로훈장(명칭없이 5등급)·수교훈장(樹交勳章:명칭없이 5등급)·문화훈장(대한민국장·대통령장·국민장의 3등급)·산업훈장(금탑·은탑·동탑의 3등급)의 8종이 있었다.

그 후 개정(1967.1.16)되어 건국공로훈장이 건국훈장(대한민국장·대통령장·국민장)으로, 소성훈장이 근정훈장(勤政勳章)으로, 근로공로훈장이 보국훈장(保國勳章)으로, 문화훈장이 국민훈장(무궁화장·모란장·동백장·목련장·석류장)으로, 수교훈장(樹交勳章)이 수교훈장(修交勳章)으로, 산업훈장에 철탑·석탑이 추가되어 5등급으로 바뀌었다.

그 후 다시 개정(1970.11.17)되어 보국훈장의 등급별 명칭이 통일장·국선장·천수장·삼일장·광복장으로, 수교훈장은 광화장·홍인장·숭례장·창의장·숙정장으로 각각 정해졌다.

그 후 또 개정(1973.1. 25)되어 문화훈장(금관·은관·보관·옥관·화관) ·새마을훈장(자립장·자조장·협동장·근면장·노력장)·체육훈장(청룡장·맹호장·거상장·백마장·기린장)이 신설되고, 수교훈장 광화장이 광화대장과 광화장으로 분리 완비되었다. 1990년 7월 3일에는 상훈법시행령이 개정되어 건국훈장 국민장이 건국훈장 독립장으로 바뀌었고, 건국훈장에 애국장과 애족장이 추가되었다.

〈현행 상훈제도〉 상훈법은 훈장과 포장(褒章)을 함께 규정하고 있으므로, 상훈법상 훈장이라 할 때에는 좁은 뜻의 훈장과 포장을 포함하여 말한다. 훈장은 대한민국 국민이나 외국인으로서 대한민국에 뚜렷한 공로가 있는 자에게 수여한다(상훈법 1·2조).

훈장의 종류는 무궁화대훈장·건국훈장·국민훈장·무공훈장·근정훈장·보국훈장·수교훈장·산업훈장·새마을훈장·문화훈장·체육훈장 ·과학기술훈장의 12종이 있다. 각 훈장은 무궁화대훈장(무등급)을 제외하고는 모두 5등급으로 나누어져 있고, 각 등급에 따라 명칭이 붙여져 있다. 포장은 건국포장 ·국민포장 ·무공포장 ·근정포장 ·보국포장 ·예비군포장 ·수교포장 ·산업포장 ·새마을포장 ·문화포장 ·체육포장 ·과학기술포장의 12종이 있고, 훈장과는 달리 등급이 없다(9∼26조의 4).

훈장의 서훈(敍勳) 기준은 서훈대상자의 공적 내용, 그 공적이 국가 ·사회에 미친 효과의 정도 및 지위 기타 사항을 참작하여 결정하며,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는 훈장을 거듭 수여하지 아니한다.

서훈의 추천은 원·부·처·청의 장, 국회사무총장,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사무처장, 감사원장, 국가안전기획부장, 위원장이 행하되, 청의 장은 소속장관을 거쳐서 추천한다. 이상의 추천권자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서훈의 추천은 행정자치부장관이 행하고, 서훈의 추천을 하고자 할 때에는 공적 심사를 거쳐야 한다. 서훈대상자는 의 를 거쳐 대통령이 결정한다(3∼7조).

훈장의 제식(制式)과 규격은 무궁화대훈장은 경식훈장(頸飾勳章)과 대수(大綬)로 된 정장(正章) 및 부장(副章)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약장(略章) 및 금장(襟章)을 둘 수 있다. 기타 훈장은 1등급은 대수, 2·3등급은 중수(단, 2등급의 건국훈장 및 수교훈장만은 대수), 4 ·5등급의 훈장은 소수로 되어 있고, 정장·부장·약장 및 금장이 있으나, 다만 3등급(단, 건국훈장은 제외) 및 4 ·5등급의 훈장은 부장이 없다. 포장은 소수(小綬)이며 정장 ·약장 및 금장이 있다(27조).

훈장은 대통령이 친수(親授)함을 원칙으로 하나 예외적으로 전수(傳授)할 수 있고, 훈장에는 부상(副賞:금품 또는 연금)을 병수(倂授)할 수 있다(29∼32조). 훈장은 본인에 한하여 종신 패용할 수 있고, 사후에는 그 유족이 보존하되 패용하지는 못한다. 훈장을 받은 자가 훈장을 분실하거나 파손한 때에는 유상(有償)으로 재교부받을 수 있다(34 ·36조).

훈장을 받은 자의 공적이 허위임이 판명된 경우, 훈장을 받은 자가 국가안전에 관한 죄를 범하고 형을 받았거나 적대지역으로 도피한 경우, 훈장을 받은 자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의 형을 받은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죄를 범한 때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과 이에 관련하여 수여한 물건과 금전은 이를 환수하며, 외국훈장은 그 패용을 금지한다(8조).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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