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의 방화와 소화

화재의 방화와 소화

대부분의 화재가 화기에 대한 부주의에서 발생하므로 화재대책의 첫걸음은 불조심에 있다. 화기의 처리, 취급의 주의, 화재 및 방화화재(放火火災)의 조기발견, 화재시에 대비한 준비(소화기의 설치, 기타) 등이 중요하다.

〈방화〉 화재의 발견이나 소화는 사람 손에 의해서 행하여지나, 방화는 물질적인 면에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예컨대 건축물의 경우 화재의 진행상태에 맞춰서 방화조치를 고려해야 한다. 사람이 언제 화재를 알고 언제 끄는가 하는 것, 소방차가 언제 오는가, 소방차가 온다 해도 물이 나오는가, 물이 나와도 펌프차에 접속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가 등을 고려하여 건물 전체의 방화대책이 결정된다. 시가지에서 건물이 많고 도로 너비가 좁은 장소, 고층빌딩 등은 언제나 위험에 처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이런 위험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에 의해서 건물을 세울 때에는 규제를 받도록 되어 있다.

또 이에 따라서 사용하는 건축재료가 화재에 견딜 수 있는가의 여부를 보기 위하여 화재시와 같은 온도를 가해서 시험(시험방법은 한국산업규격 KS로 정해져 있다)을 하여 합격한 건축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그 외에 백화점 · ·극장 ·학교의 강당 등 많은 사람을 수용하는 장소의 막류(幕類)는 방염처리(防炎處理)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시행규칙으로 시험방법을 정하고 있다.

〈화재의 조기발견〉 화재를 조기에 발견하여 빨리 끄는 것을 초기소화(初期消火)라고 한다. 소화활동을 바로 할 수 있을 때는 무방하나, 그렇지 못할 때는 빨리 피난해야 한다. 사람의 눈과 감각으로 발견하고, 전기배선 등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경보가 울리는 장치(자동 화재통보설비)가 있으며, 이 장치의 설치는 사용실에 따라서 소방법으로 의무화되어 있다.

〈소화〉 화재를 발견했으면 소화는 빠를수록 좋고 늦어지면 손해는 커진다. 소화법은 출화원(出火源)에 따라 다르며, 적정한 방법을 취하지 않으면 소화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다. 소방본부에서는 각종의 소화장치를 검정하고, 사용기준을 정하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차량 ·선박 등에 대해서도 소화활동에 필요한 기구설비를 의무화하고 있다. 소화설비로서는 수동식 소화기, 자동식 스프링클러, 물분무 소화장치, 소방 호스용의 옥내외 소화전(消火栓)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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