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교의 성격과 목적

초등학교의 성격과 목적

교육기본법 제8조에는 "의무교육은 6년의 초등교육 및 3년의 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초·중등교육법 제38조에는 "초등학교는 생활에 필요한 기초적인 초등교육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인 동시에 국민공통 교육기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모든 국민은 그가 보호하는 자녀 또는 이 이 되면 등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초등학교에 취학시켜야 한다. 또 의무교육 대상자를 하는 자는 그 대상자가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와 는 의무교육 대상자의 자나 후견인이 경제적 사유로 의무교육 대상자를 취학시키기 곤란할 때에는 를 보조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교육의 목적은 홍익인간의 이념 아래 모든 국민으로 하여금 인격을 도야하고, 자주적 생활 능력과 민주 시민으로서 필요한 자질을 갖추게 하여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게 하고, 민주국가의 발전과 인류 공영의 이상을 실현하는 데 이바지하도록 하는 데 있다. 이러한 교육이념을 바탕으로 전인적 성장의 기반 위에 개성의 발달과 진로를 개척하는 인간상, 기초 능력의 바탕 위에 새로운 발상과 도전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인간상, 문화적 소양과 다원적 가치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품격 있는 삶을 영위하는 인간상, 세계와 소통하는 시민으로서 배려와 나눔의 정신으로 공동체 발전에 참여하는 인간상을 추구한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른 초등학교의 교육목표는 다음과 같다. 초등학교의 교육은 학생의 학습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초 능력 배양과 기본 생활 습관을 형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를 위한 세부 항목으로 ① 풍부한 학습 경험을 통하여 몸과 마음이 건강하고 균형 있게 자랄 수 있도록 하며, 다양한 일의 세계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한다. ② 학습과 생활에서 문제를 인식하고 해결하는 기초 능력을 기르고, 이를 새롭게 경험할 수 있는 상상력을 키운다. ③ 우리 문화에 대해 이해하고, 문화를 향유하는 올바른 태도를 기른다. ④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다양하게 표현하며 타인과 공감하고 협동하는 태도를 기른다.

참조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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