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과 개인식별

지문과 개인식별

옛날부터 이집트·튀르키예·인도·중국 그밖의 나라에서는 지두의 인장을 가지고 유력한 증거로 하는 관례가 있었는데 이것이 다소 과학적인 연구가 실시된 것은 19세기 후반 이후이며, 영국의 W.허셀은 1858년 인도의 벵골 지방의 민정사무를 담당하고 있었을 때 연금(年金) 지급의 공문서에 수급자 각자의 지문을 찍어서 개인식별을 하고, 그 후 지문법을 관할 교도소에 적용하여 그 연구의 총괄을 80년 11월 22일 《네이처(Nature)》지에 투고하였다.

이것보다 조금 앞서 같은 해 10월 28일 H.폴스가 같은 잡지에 지문의 개인식별상의 중요성을 강조한 논문을 발표하였다. 폴스는 스코틀랜드의 의사인데 일본에서의 무인(拇印) 등에 흥미를 가지고 지문을 연구하였다.

그후 같은 영국의 유권학자 F.골턴은 허셀이 모은 자료를 상세히 연구하여 지문의 평생 불변, 만인이 같지 않다는 철칙(鐵則)이 확립되었다. 또 개인식별의 목적에 적합한 지문분류법도 고안되었다.

E.R.헨리는 인도의 벵골 지방의 공무원에서 런던의 경시총감(警視總監)이 된 사람인데, 골턴의 분류법을 개량하여, 현재 영국이나 미국을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경찰 지문분류에 채용하고 있는 헨리식 지문분류법을 확립시켰다. 또한 지문분류법에는 독일의 함부르크의 경시총감이 된 로셔의 고안에 의한 왼손을 기준으로 하는 로셔법 또는 함부르크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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