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죄형법정주의의 파생원칙

죄정주의의 파생적 원칙은 모두 일정한 사항을 금하는 것이므로, ‘부정적 원칙’이라 할 수 있다. 보통 다음의 4가지를 들고 있다.

⑴ 관습형법의 배척:와 은 국회에서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된 ‘법률’로 정하여져야만 한다. 여기에 관습법은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 하면 관습법은 그 내용이 국민 일반에게 널리 알려져 있다고 할 수 없으며, 그 범위도 불명확하여 형벌을 법효과로 하는 규범이 되기에는 부적당하기 때문이다. 다만 개개의 구성요건(構成要件) 해석이나 행위의 위법성 판단에 있어서 사회생활상의 관습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될 경우가 있다.

⑵ 형법불소급의 원칙:형법의 효력은 소급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국가는 일단 허용된 국민의 행동을 후에 위법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그것은 법질서의 안정을 해할 뿐 아니라, 국민에게 행동의 기준을 잃게 만들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원칙이 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 원칙인 까닭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경우라면 신법의 소급효(遡及效)가 인정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 후 법률의 변경에 의하여 그 행위가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형이 구법(舊法)보다 경(輕)한 때에는 신법에 의한다”(형법 1조 2항)고 한 것은 그러한 취지를 담고 있다.

⑶ 유추해석의 금지:유추해석이란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관하여 그와 유사한 성질을 지닌 사항에 관한 법률을 해석·적용하는 것이다. 유추해석의 허용은 국가권력의 자의적 지배, 국민 자유의 부당한 억압을 초래하기 쉽다. 특히 형벌은 개인의 권리와 자유에 대한 예외적인 규정이기 때문에 가능한 한 협소하게 해석할 필요가 생기는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피고인에게 불이익한 방향으로의 유추해석은 죄형법정주의의 요청상 허용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다만 유추해석의 금지를 엄격히 해석하면 형법법규가 새로이 변화하는 사회현상에 대응하지 못하는 점을 유의하고, 그에 대한 합리적 대책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⑷ 절대적 부정기형의 금지:자유형의 경우 그 형기를 전혀 확정하지 않는 경우를 절대적 부정기형이라 한다. 이를 허용하게 되면 법관은 유죄선고만 하고 행형성적에 따라 그 기간의 장단(長短)을 결정하게 되므로, 사법권에 대한 행정권의 침해를 초래하는 결과가 되어 이를 금지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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