죄형법정주의의 역사

죄형법정주의의 역사

원래 근대적 시민계급의 성장과정에서 주장되고 생성된 국법상의 대원칙으로서, 그 역사를 돌이켜 보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다. 죄형법정주의는 중세 및 근세 초기의 죄형전단주의에 대한 투쟁의 산물이며, 봉건세력 또는 절대적 국가권력의 가혹한 자의적(恣意的) 지배를 타파하여 기본적 인권을 보장하고 나아가 시민계급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었다.

이 원칙은 프랑스혁명 이후부터 세계적으로 법률상 인정되었지만 그 사상적 기원은 1215년의 마그나 카르타에까지 소급된다. 그후, 이 사상은 1629년의 권리청원과 1689년의 권리장전으로 이어짐으로써 일단 영국에서 확립되었고, 으로 건너가 미국 헌법에 규정되었다.

그러나 이 사상에 대한 고전적 표현은 1789년의 프랑스혁명에서 채택한 인권선언 제8조에서 주어지는데, 그것은 “누구든지 범죄 이전에 제정 ·공포되고 또한 적법하게 적용된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었다. 더 나아가 1948년 UN의 세계인권선언 제11조 2항에도 규정되어 일반화하기에 이르렀다.

한국의 법제상 죄형법정주의라고 한 명문은 없으나, 헌법 제12조 1항 후단에서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처벌 ·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라 하였고, 제13조 1항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하여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소추되지 아니하며…”라고 한 형벌불소급의 규정은 죄형법정주의의 표현이다. 또 형법 제1조 1항의 “범죄의 성립과 처벌은 행위시의 법률에 의한다”는 규정은 바로 죄형법정주의를 규정한 것이다.

죄형법정주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엄격히 지켜지는 대원칙이지만, 나치스 독일이나 파시즘 이탈리아 등에서는 부인되었고, 인민재판을 하는 공산국가에서는 무시되고 있다.

한편, 전통 중국법제나 한국법제에서도 “죄인을 처단함에 있어서는 반드시 법령의 조문을 인용하여야 한다”고 하여 일종의 죄형법정주의가 인정되어 있었지만, 인율비부(引律比附)라 하여 일종의 유추해석(類推解釋)을 허용하고 있었고, 그 성격과 이념도 근대적 죄형법정주의와 현저히 다르기 때문에 근대적 의미의 죄형법정주의와 동일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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