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조세

준조세

[ quasi-tax , 準組稅 ]

요약 조세 이외에 법정부담금과 기부금·성금 등을 포함하는 일체의 금전급부의무.

준조세에 대하여는 통일된 개념이 정립되어 있지 않다. (全國經濟人聯合會) 등의 경제단체는 '기업(企業)이 기업활동 과정에서 부담하는 순수한 생산비용(生産費用)과 조세(租稅)를 제외하고 경제적인 부담요인이 되는 일체의 금전지급의무'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준조세는 법담금(法定負擔金)과 기부금(寄附金)·성금(誠金) 등의 비자발적 부담을 포함하는 것이 된다. 법정부담금은 다시 특별부담금(特別負擔金)과 료(社會保險料), 제재금(行政制裁金), 행정요금(行政料金) 등으로 구분된다.

법정부담금은 조세에 비해 의 저항이 크지 않은 조달수단이며, 기금(基金)이나 (特別會計)의 형태로 관리되어 감독이 엄격하지 않으므로, 그 종류 및 규모는 계속 증가하여 왔다. 그러나 법정부담금은 부과와 징수가 제대로 확인되지 않고 부과주체마다 개별적으로 운용하고 있어서 국가재정(國家財政) 전체의 효율성을 크게 저해하고 있다. 그리고 법정부담금 외에도 자발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기부금·성금의 납부가 거의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관행도 준조세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준조세가 정비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사회보험료, 행정제재금, 행정요금과 부담금 중에서 수익자부담금(受益者負擔金)· 손괴자부담금(損壞者負擔金)·원인자부담금(原因者負擔金) 등은 반대급부의 반영이나 사회비용 유발에 대한 책임 또는 위반에 대한 제재라는 점에서 그 타당성이 인정된다. 따라서 정비가 필요한 준조세는 각종의 조세성 부담금과 기부금·성금 등이다.

정부(政府)는 (輿論)과 경제단체 등의 건의를 토대로 타당성이 결여된 부담금은 폐지하고, 중복되는 부담금은 통합하며, 부과의 대상과 방식이 불합리한 부담금은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정비를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정부는 부담금의 근거법을 개별적으로 개정할 때에 야기될 수 있는 절차의 번잡과 지연을 해소하기 위하여 부담금관리기본법(負擔金管理基本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부담금관리기본법은 부담금의 범위를 열거하여 부담금의 신설을 금지하고, 부과주체·부과목적·사용용도를 명시하며, 징수와 사용내역의 공개를 의무화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업의 비자발적인 기부금·성금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기부금품 모집자 또는 이 본인의 에 반하여 기부금품의 출연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기부금품모집규제법(寄附金品募集規制法)의 개정을 도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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