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도면

제도의 도면

도면은 제작과정에 따라 트레이스를 전제로 하여 연필로 그린 원도(元圖), 트레이싱 페이퍼나 트레이싱 클로스에 연필 또는 먹으로 그린 원도(原圖), 원도를 복사하여 백사진(白寫眞) 또는 청사진(靑寫眞)으로 만든 복사도가 있는데, 한 장의 용지에 제도한 물건의 수에 따라 도면을 구분한다.

도면의 크기는 마무리한 치수로 표시하며, 규격의 A열 0∼5번을 사용한다. 0∼3번은 길이방향을 좌우로 하였을 때가 정위이고, 4∼5번은 길이방향을 상하로 한다. 접을 때는 A열 4번 크기로 접고 오른쪽 아래의 표제란이 보이도록 한다.

참조항목

, ,

카테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