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도의 단면

제도의 단면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형상을 외형선으로 명확히 표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단면도로 표시하지만, 숨은선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단면을 나타낼 필요는 없다. 단면은 물건의 기본이 되는 중심선에 의하여 절단된 면으로 표시한다. 다만 필요에 따라 중심선 이외의 위치이거나 일부분만을 절단하여 표시하는 경우도 있다.

중심선 이외의 위치에서 절단한 경우에는 그 위치에 일점쇄선으로 절단선을 명시하고, 일부만을 절단한 경우에는 프리핸드의 굵은 실선으로 파단선을 그려 절단부를 표시한다. 절단은 반드시 일직선이 아닌 2개 이상의 직선을 연결한 것이거나 곡선으로 하여도 좋으나 이 경우에는 절단선에 로마자의 기호를 기입한다.

단면을 보는 방향을 표시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절단선의 양단에 화살표를 붙이지만 양단과 요점만을 굵게 표시하여도 좋다. 규칙에서는 해칭을 하지 않게 되어 있으나 절단면이 복잡한 경우에는 하는 것이 알기 쉬우며 해칭 대신 엷게 색칠하는 방법도 있다.

또한 ·(薄板) 등과 같이 얇은 것의 단면은 굵은 한 줄의 실선으로 표시하여도 좋다.

참조항목

,

카테고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