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과 개전법규

전쟁과 개전법규

전쟁의 시작은 한 국가의 일방적인 전쟁의사의 표시, 즉 선전포고나 최후통첩의 사전고지로 성립되며, 일단 전쟁이 시작되면 교전국간의 평시법은 자연히 정지되는 대신, 전쟁법에 의해서 외교관계가 단절되고, 교전국과 제3국과의 사이에는 중립법규가 적용된다(1907년의 개전에 관한 조약).

참조항목

카테고리

  • > >